청소 용역 업체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이다.
지난 3일 JTBC ‘사건반장’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박00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.
A씨는 지난 8월 한 여성 김00씨의 의뢰로 울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. 하지만 집안에는 수개월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,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.
김00씨는 B씨에게 선금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김00씨는 22만 원만 입금한 잠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화재 청소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.
박00씨는 김00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.
청소를 마친 잠시 뒤 박00씨는 잔금 129만 원을 요구했지만 한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신고가 두절됐다.
박00씨는 “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유00씨가 낸 21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”고 토로하였다. 자본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.
안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.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 있을 것이다.
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“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”이라며 “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”고 이야기 했다.
박 변호사는 “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(유00씨가) 일정 돈을 입금했다”며 “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”고 전했다.
이어 “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돈과 기한이 너무 적지 않다”며 “이러하여 현실 적으로 그런 일이 크게 발생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화재 정리 청소 된다”며 안타까운 생각을 밝혀냈다.